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청이나 법원에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기계에서 발급
◆ 인터넷으로 발급
두 가지 방법 모두 파란색 법인 인감카드를 가지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경리 및 문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간혹 대표님들이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으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발급기계에 가서 발급해야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은 편리하게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하시면 금방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1. 검색엔진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2. 법인등기로 이동하여 열람/발급(출력) 클릭
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해보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처음 나오는 화면에서 법인등기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됩니다.
3. 발급하기(출력) 클릭
아래 화면으로 이동하면 보통 열람하기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급을 하실 거라면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발급하기(출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수수료가 1000원인데 프린터 오류로 인쇄를 못하면 재결제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소,법인구분,등기부 상태를 출력하려고 하는 회사에 맞게 선택 후 상호명을 넣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4. 상호명을 넣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법인목록이 나옵니다. 출력하려는 법인명이 맞는지 확인 후 선택을 눌러주세요.
5. 원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효부분은 현재 유효한 부분만 표시되며 말소포함은 예전에 등기되었다가 삭제된 부분이 같이 표시됩니다.
6. 필요한 내용 선택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될 항목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확인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필요사항은 세팅이 되어있고 선택가능한 항목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전부공개로 선택 후 법인인감카드로 발급하기
미공개를 선택하면 인감매체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의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 시 미공개 서류로는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부공개, 법인인감카드를 선택 후 법인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넣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결제 전 한번 더 테스트
결제 후 발급(출력)은 한번만 되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해보신 후 출력하셔야 합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두 번 낼 필요는 없겠죠?
9. 로그인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회원으로 로그인하시고 아니면 가입하셔도 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휴대폰 번호를 넣고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10. 결제하기
로그인 후 이전에 선택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휴대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11. 발급하기
결제하고 나서 발급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로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다보니 글이 길어졌는데, 해보면 정말 간편합니다. 업무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바쁘게 사는세상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하세요~!
